[사회면톱] 한약첩약 적정가격 공시 .. 복지부,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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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약 등으로 사용되는 한약 첩약의 경우 약국과 한방병.의원별로 적정가격이 공시돼 소비자들이 한약을 구입할 때 이같은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짜 여부 등 품질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녹용 등 고가 한약재 10종에 대한 품질특별관리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들이 보다 싸고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약의 품질과 가격을 투명화 하는 내용의 "한약재 규격화 및 가격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서 한방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자주 쓰이는 처방이나 보약성 한약 첩약의 적정가를 산출, 10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각 시.도지사가 이를 참고해 첩약가격을 인가가격으로 고시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현재 양방 병.의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일반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방 첩약에 대해서도 인가가격제가 실시되면 시.도로부터 허가받은 가격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첩약의 적정가격은 약재비, 관리비, 진찰료, 조제료 등 원가를 고려해 약국이나 한방병.의원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료관리연구원이 복지부의 의뢰로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원산지 색깔 향기 품질 크기 등 표준화된 규격기준에 따라 제조한뒤 이같은 사항을 공장도가격과 함께 포장에 표시토록 하는 규격화 대상 한약재 품목을 현재의 36종에서 11월부터는 80여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녹용 우황 사향 웅담 등 고가 한약재 10종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품질을 검사한뒤 검정증지를 포장지에 부착토록 하는 품질특별관리 인증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 이와함께 한방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첩약을 제조할 때 녹용 등 고가 한약재의 경우 별도로 포장해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권장키로 했다. 특히 전체 한약재 수입액의 35%를 차지하는 녹용의 경우 상.중.하대로 나누어 한 재 소요분량인 75g 단위로 포장한뒤 각각 황.청.백색의 스티커를 포장지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품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그동안 규격화된 한약재 사용의무를 약국에만 지도록했으나 표준규격화 제도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10월1일부터는 국내 한약재유통량의 80%를 소비하는 한방병.의원에도 이를 의무화 시킬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