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10억까지는 상속세 안물려 .. '상속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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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액이 10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 상속은 법정상속분내에서는 기초공제를 포함해 최고 32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기업의 최대주주(오너)가 갖고 있는 상장주식과 등록법인주식도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속이나 증여할때 10%가 할증평가되고 공익법인을통한 우회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중산층세부담완화와 고액재산가의 과세강화를 골자로하는 "상속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일원화해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 등 4단계로 통합했다. 배우자상속의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폐지, 법정상속분내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한도내에서 전액 공제하고 상속분이 5억원이하인 경우 법정상속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배우자상속은 10억원까지 세금을 물지않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사회문화재단 등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증여세회피를 막기위해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검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으며 증여의 취소.재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를 막기위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밖에 금융자산에 대해 2억원 한도내에서 20%를 공제하고 2천만원내의금융자산은 상속액 전액을 공제토록 했다. 또 9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인근시 포함) 및 5대광역시 지역내의 상가 고급빌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기준싯가를 적용하고 고액재산가의배우자상속인 등을 별도로 전산관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