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 상속/증여 세율/과세구간 통합..문답풀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통합 이유는. "사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과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과의 세부담을 같도록 상속.증여세율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이에따라 1억원이하는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이하는 30%, 10억초과는 40%의 4단계로 단순화했다" -물적공제를 없애고 기초공제액만 남겼는데. "현행 물적공제제도는 총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다. 물적공제와 상속인공제(영농.영어.입업상속인)를 폐지하면서 공제금액이상수준으로 기초공제액을 인상했다. 일반인은 2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4억원까지 기초공제를 받는다.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등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가업상속인에게는 3억원까지 기초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가업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사업용자산을 상속받을 때에 한정된다. 상속인도 18세이상에 피상속인 사망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인적공제액도 올렸다는데. "자녀공제를 종전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2인으로 제한했던 조항도 폐지했다. 성년이 될때까지의 공제액도 현재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렸다. 장애자공제도 연간 5백만원으로 종전보다 2백만원 인상됐다. 이에따라 미성년자 2명과 장애인미성년자 1명등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공제액이 현행 2억8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75% 늘어난다" -새로 도입된 일괄공제제도란. "일정금액까지 일괄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자녀.연로자공제등) 대신 일괄공제액을 선택할수 있게 했다. 일반인의 일괄공제액은 기초공제(2억원)및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를 감안,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일반인보다 추가공제받는 가업상속인은 6억원, 영농.영어.입업상속인은 7억원이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100% 상속시) 받을때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수 없다. 이경우 기초공제(2억원)는 인정된다" -금융자산상속공제도도 신설됐는데. "싯가 12억원의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공시지가가 10억원정도에 머문다. 배우자최소공제(5억원)와 상속세일괄공제(5억원)의 합계가 10억원인만큼 이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12억원의 금융자산을 상속할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금융자산의 20%까지 공제해 주되 상한선은 2억원(10억원의 20%)이다. 특히 2천만원까지의 금융자산은 전액 공제된다.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한푼도 과세되지 않는다. 5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이, 1억원인 경우 8천만원이 과세액이 된다. -개정 상속세법이 배우자의 경우 법적상속분내에서 상속받은 가액을 전액 공제(한도 30억원)해 준다는 뜻은. "현행 민법상 자녀의 상속비율은 똑같고 배우자에 한해 5할이 가산된다. 따라서 사망자가 30억원을 남겼고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 상속비율(100%)인 3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만약 자녀 2명과 함께 20억원을 공동상속받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했을 경우(자기명의로 넘김) 상속세공제액(법정상속비율 42.8%)은 8억6천만원이다" -상속재산이 미분할되어 배우자 몫을 알수 없을 때에는 공제폭이 줄어든다는데. "배우자법정상속비율의 절반만 공제해 준다. 자녀 1명과 공동상속시 30%를, 자녀 2명의 경우에는 21.4%에 한해 공제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하는 편이 유리하다" -배우자최소공제란. "결혼년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 상속분이 적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늘수 있다. 법적상속지분이 5억원이하의 경우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또 달라진 점은. "일평생 30억원까지는 배우자 법정상속분내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점을 감안, 5년간 5억원씩 증여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경우 30년간 30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일절 내지 않게 된다. 종전에는 5년간 "결혼년수 x 5백만원 + 5천만원"이었다" -배우자증여부동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신설됐다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5년간 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악용, 5억원이하의 토지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매각하는방법으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일 소지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뒤 증여세 합산기간인 5년내 매각한 사람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과제3자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대로 과세하려는 것이다. 이는 97년 1월이후 증여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예를 든다면. "지난 85년 1월 2억원에 매입한 부동산이 97년 1월 현재 5억원으로 올랐다. 이를 아내에게 5억원에 증여한뒤 아내는 5억원에 팔았다. 이월과세를 안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는만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월과세시 양도차익 3억원에 장기보유공제(30%)등을 고려한 양도세 9천6백만원을 물어야 한다" -자녀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월과세에 있어 바뀐 점은. "현재는 배우자및 자녀, 특수관계인들에게 자산을 증여한뒤 이들이 2년내에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내 양도했을 경우 특별부과세를 물리는것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데. "현재 종교 자선 문화 예술등의 공익목적을 지닌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재산은 상속.증여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건물임대료를 받거나 자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및 당해 법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법인및 그 임원까지 이같은 규제대상에 추가했다" -특별관계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당해공익법인의 이사및 특수관계인이 30%이상 출자, 사실상 지배중인 법인을 말한다" -아버지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이경우에도 세금을 추징당하나.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만큼 공익법인의 정당한 비용지출로 인정,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주식분산의무를 신설한 이유는.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 특정회사의 보통주를 과다 보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른바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역할을 할수 있다. 이에따라 동일종목 주식을 5% 초과보유하는 경우 5% 이내로 축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축소부분만큼 다른 종목을 보유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5% 초과 20% 이하 보유법인에게는 3년내에, 20% 초과보유법인은 5년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한다" -공익법인의 상장기업 주식보유현황은. "47개 공익법인이 현재 57개 상장기업주식을 보유중이다. 이중 5%이하를 보유한 법인이 23개이다. 5%이상 20%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30개, 20% 초과보유법인은 4개이다" -이같은 "5%룰"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제재는. "5% 초과주식 평가총액에 대해 불이행 가산세(20%)를 부과한다. 과세시기는 유예기간만료일이다. 불이행가산세를 낼 경우 추가제재는 없다" -모든 공익법인에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성실한 공익법인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법인이 갖고 있는 "전체출연재산가액의 5%"와 "전체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중 큰 금액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성실법인으로 지정받는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동산 1건(10억원)과 주식 1억원(액면가 5천원, 2만주)를 출연받은법인이 1년간 1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1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총출연재산가액(11억원)의 5%인 5천5백만원과 운용소득(1억1천만원)의 80%인 8천8백만원중 큰 금액인 8천8백만원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예외인정을 받을수 있다"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에 대한 세무확인및 검사제도를 신설한 배경은. "출연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등이 2년에 1회씩 출연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 자기내부거래 위반여부 5% 초과보유주식등을 확인검사하게 된다. 이를 받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확인및 검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운용현황을 보고할때 외부전문가가 작성하는 "출연재산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검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결과는 일반인이 신청에 의해 열람할수 있다" -추가의무사항은.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회계장부를 작성, 상속.증여세 부과 제척(시효만료)기간인 10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치의 0.07%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같은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클텐데. "공익법인이 예측하지 못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기여정도및 상속증여세 탈루소지등을 고려,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증권거래법등 각종 법령의 규제를 피하거나 배당소득등에 따른 종합과세등을 피하고 상속재산등을 은닉하기 위해 주식을 차명한 사람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강화된다는데. "이른바 현행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한뒤 법원에서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 2년동안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한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간중 실명화하지 않거나 법시행일 이후 새로 차명한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도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나. "아니다.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또는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한 주식은 증여세를 물린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도 보유주식를 상속하거나 증여할때 10% 할증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던데. "현재는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한 주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주식합계가 당해법인주식중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에 한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 상속증여세를 과세할때 10%를할증했다. 과세불형평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상장법인및 장외등록법인을 할증평가대상에 추가했다" -갑작스런 대상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최대주주 범위를 축소했다. 당해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했으며 지분이 10%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주식분산이 양호, 최대주주의 지분이 10%미만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할증평가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토지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현재 부친의 토지에 자식이 건물을 신축한뒤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은채 임대수입을 올릴 경우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한뒤 건물을 신출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무상사용수익을 지상권의 평가방법(연 2% 상당액)을 준용,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이들이 출연한 비영리법인등이다. 단 토지소유자가 임대사업등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때문에 증여의제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든다면. "사업자가 아닌 아버지의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땅에 아들이 상가를 97년 1월 신축, 30년간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보자. 증여시점을 97년 1월로 간주, 10억원의 60%(2% x 30년)인 6억원이 증여가액이 된다. 증여공제(3천만원)을 공제한뒤 증여세를 곱하면 1억2천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현행 단기재상속공제제도가 개선된다던데. "상속인의 잇단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과중한 상속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단기재상속공제제도이다. 현재는 7년이내 재상속이 전상속시 납부세금의 100%를, 10년내 재상속시는 50%를 공제해 주는등 공제율의 폭이 비합리적이었다. 이에따라 1년 간격으로 100%부터 10%까지 10년간 체감되도록 개선했다" -1세대를 뛰어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액의 20%를 할증했는데 내년부터는 30%로 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