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도 의료보험 적용" .. 복지부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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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당뇨병 신부전증 백혈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인슐린 등의 약물을 집에서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주사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돼 환자들 약값부담이 50~80%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처치받아야 하는 질환중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주사 등 일부 자가치료에 대해 8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의료보험이 인정되는 자가치료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인터페론 감마제제 주사, 만성신부전증의 복막투석액 및 혼합약제 사용, 말단비대증과 위장관 및 췌장 내분비성 종양의 옥트레오타이드제제 주사 등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매일 한차례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매일 병원에 다닐수도 없어 지금까지는 시중 약국에서 직접 인슐린을 구입,집에서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주사하면서 가끔 병원에 들러 병의 진행상태를 점검받아 왔다. 인슐린 10ml들이(1000IU)의 표준소매가격은 1병에 2만원이어서 약값 부담이 만만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가격인 1만4천3백35원의 절반인 7천여원만 환자가 병원에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전체 인구의 5% 안팎이 당뇨병 환자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 가까운 1백만명 가량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이다. 신장협회 문태식과장은 "현재 신장질환자는 4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만1천여명이 공식적인 신장투석자"라면서 "환자 1인당 한달에 복막투석을 위한 투석액과 혼합약제 구입비가 30만~40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수가적용에 따라 10여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가주사의 의보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에방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외래환자나 퇴원환자로 제한하고 사전에 주사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뒤 1회에 1개월 이내 투약분에 대해서만 처방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