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직장상사 간통 허위유포" 피해여인 소송 이겨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부장판사)는 2일 직장상사인 최모씨가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부인에게 자신과 정을 통했다고 거짓고백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구금까지 당했던 김모씨(여)가 최씨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 부부는 김씨에게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상사인 최씨가 허위로 간통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9일간이나 수사기관에 강제구금당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입은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 94년 8월 직장상사인 최씨가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부인에게 위기를 모면키 위해 "김씨와 간통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부인이 간통혐의로 고소, 같은해 12월 경찰에 9일간 구금됐었으나 최씨가 허위간통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