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국제 해양 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의 분쟁과 관련해 가끔 매스컴에 등장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란 낯선 국제기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새로 설립된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본부:독일 함부르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특별법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유엔에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해양법이란 국제법 중에서도 특수 전문분야에 속하고 앞으로 어업 및 해저광물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배타적 경제수역"선포에 따른 국제분쟁일 것으로 추측된다.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jone)이란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에서 200해리에 미치는 수역내에 있어서 연안국이 이 수역의 일체의 어업 및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과 해양오염을 규제할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장차 대부분의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되면 현재 공해의 40~50%가 연안국의 관할에 속하게 되고 또 연안국간 수역의 중첩선포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할 소지가 많다. 미국은 이미 76년에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언했고 해저광업자원에 대해서도 83년째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또 일본은 지난 5월28일 국회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한.일간의 분쟁대상인 도서까지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6월11일 국무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안을 의결했고 곧 선포할 예정이다. 박춘호(65) 전고려대 교수가 2일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첫 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관 선거에서 21명의 재판관중 1명으로 선출되었다. 세계적 권위있는 국재사법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박박사는 세계적으로 해양법의 고전이라 할 명저 "해양법"을 저술 출판했었다. 그는 또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일본어.중국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일본은 이미 61년에 다나카, 76년에 오다 등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됐었다. 박박사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학식과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