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씨 불법대출 수뢰혐의로 3년 선고 .. 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 해주고 2억8천만원의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제일은행장 이철수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배임수재)를 적용, 징역 3년및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커미션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증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피고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