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지 1만평방m로 제한" .. 자연녹지 할인점 허용기준
입력
수정
통산부가 4일 확정한 "자연녹지 할인점 실치기준"은 가격파괴 확산을 위해 할인점 설치를 최대한 허용하되 무분별한 개발과 영세상인 피해는 막는다는 내용이다. 자연녹지에 할인점을 세울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치지역 대형할인점의 경우 건축예정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km 안에 점포면적이 30평방m 이상인 도소매업 점포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다만 점포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도 대형할인점의 설치에 대해 해당 상권범위안의 30평방m 이상인 도소매업자들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 그러나 동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이상 걸리고 시.도지사가 대형할인점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동의요건 없이도 허용. 매장면적 대형할인점의 매장면적은 최소 2천평방m(6백평)를 넘어야 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엔 매장면적이 최소 1천평방m(3백평)를 초과해야 가능. 매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총부지면적은 1만평방m(3천30평)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 이를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때 까지 영업정지 처분. 시설및 운영기준 창고형점포시설과 POS(판매시점관리정보)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식당등 편의시설은 매장면적의 10%미만이어야 함. 개설자가 직영하되 소비자 셀프서비스여야 하며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 이를 위반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는 그 취소일로부터 1년이상 당해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허가를 제한하는 허가조건을 부과. 지도.감독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는 매장면적.시설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통산부장관도 개설허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형할인점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함.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