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통행권보다 재산권 우선" .. 서울고법 판결

수년동안 사용해온 길에 대한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중 어느것이 우선할까.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4일 "통행로로 이용해온 길이 폐쇄돼 통행권이 방해당했다"며 이모씨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가 토지소유자인 조모씨 (경기 구리시 수택동)를 상대로 낸 지역권확인 청구소송에서 "통행을 허락할 경우 조씨의 주거안전과 사생활침해로 인한 피해가 이씨의 불편보다 더 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 문제의 발단은 조씨와 이씨가 주민들이 통행하는 공로가 개설돼있던 일대의 임야를 원주인으로부터 따로따로 매입하면서부터. 토지매입결과 조씨의 땅이 이씨의 땅을 둘러싸게 됐고 이에 이씨는 조씨로부터 원래 주민들이 사용해 온 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것. 그러나 얼마후 조씨가 이씨 토지와의 경계선상에 철망을 설치, 통행로를 폐쇄하고 주택의 마당과 텃밭으로 사용해버렸다. 졸지에 길을 잃어버린 이씨는 "공로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길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토지의 지리상황과 이용자의 이해득실을 고려, 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범위로 한정돼야한다"며 "이씨의 토지이용에 필요한 통로로는 일반등산로 정도의 통행로만 확보되면 충분하므로 비록 기존 이용도로가 공로에 이르는 가장 짧은 거리의 길이 인정되지만 다른길로 우회, 돌아가라"고 판결. 통행권이라도 사생활보호와 개인재산권을 위해 제한될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