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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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건축물의연면적을 비율인 용적율과는 구별된다. 또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건폐율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들어 100평의 부지에 지하1층 30평 지상1층 40평 지상2층 40평 지상3층 40평 지상4층 30평등 총건평 180평의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은 40%이며 용적율은 150%가 된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건폐율은 지상1층의 면적,용적율은 지하층을 뺀 지상층의 연면적의 비율을 구하면된다. 건폐율과 용적율의 제한은 도시미관을 유지하면서 안락한 주거환경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의 건폐율과 400%의 용적율이,준도시지역에서는 70%의 건폐율과 700%의 용적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지역의 특수적인 사정에 따라 건축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