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결심공판] 피고인별 구형 이유

검찰은 5일 12.1 2및 5.18사건 결심공판에서 구형의 원칙과 피고인별 구형이유를 밝혔다.--------------------------------------------------------------------- 원칙적으로 작량감형없이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했으며 노태우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인 미수감경을 하고 이희성.주영복 피고인은 예외적으로 작량감형을 했다. 또 형법 51조에 따라 피고인별로 사안의 경중, 범행가담 경위, 범행과정 기여도, 범행후 태도, 개인정상 등 양형자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형하고납득할 수 있도록 차등적용했다. 그러나 사안과 죄질의 중대성에 비춰 구형의 최하안을 10년으로 했다. 피고인별 구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두환 피고인 = 내란 및 반란에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 수괴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노태우 피고인 = 거액의 뇌물수수가 있으나 내란 및 반란의 2인자로서 역할을 한점을 고려, 전두환 피고인과 차등 구형했다. 황영시.정호용 피고인 = 내란 및 5.18 강경진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내란목적살인죄의 최하한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황피고인은 12.12에 관련한 점이, 정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점이 참작됐다. 이희성.주영복 피고인 = 내란 및 5.18강경진압에 관여했으나 소극적으로 관여한점과 재판태도 등을 고려해 작량감형했다. 허삼수.허화평.이학봉 피고인 = 보안사내 참모들로 12.12 및 5.18의 주요계획을 입안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유학성.차규헌 피고인 = 군선배로서 12.12 및 5.18사건에 신군부세력의 후견인으로서 가담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차피고인은 검찰에서 시인한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 최세창 피고인 = 12.12당시 3공수여단을 직접 동원해 특전사령부를 공격하고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하극상을 직접 지휘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기때문에 다른 12.12관련자와 차등 구형했다. 장세동 피고인 = 12.12당시 30경비단을 신군부측 지휘부에게 제공했으나 직접 실행행위가 적어 12년을 구형했다. 신윤희.박종규 피고인 = 12.12당시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체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하급지휘관으로 상관명령에 따라 움직인 점이 고려됐다. 박준병 피고인 = 법정태도와 피동적으로 가담한 점이 고려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