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권 예금금리 인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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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보람은행은 6일 일부 수신금리에 대해 영업점장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업점장 수신금리 전결제도"를 도입, 7일부터 실시한다고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은행들이 모든 고객들에게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해왔다. 보람은행은 현재 적용금리에 더해 최고 1.2%포인트까지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되 폭은 영업점장이나 PB(주요 개인고객 전담직원), RM(기업고객 전담직원) 등이 시중금리등을 감안해 자율결정토록 했다. 우대금리 전결대상 상품은 "명품스파크통장"과 "우대상호부금"으로 최고금리는 두 상품 모두 6개월이상 1년미만 연11.7%(우대전결 1.2%)1년이상 3년미만 연12.1%(1.1%) 3년 연12.3%(1.0%) 등이다. 보람은행은 앞으로 다른 상품에도 이같은 수신금리 전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행도 정기예금의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인상했다. 은행들의 최근 금리인상이 특정상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서울은행은 상품을 가리지 않고 정기예금금리를 올렸다. 인상후 금리는 1년이상 1년6개월미만 9.3% 1년6개월이상 2년미만 9.8%(각각 0.3%포인트 인상) 2년이상 3년미만및 3년만기 11.5%(가계기준, 1%포인트 인상) 등이다. 이에 앞서 조흥 상업 한일 신한 한미 평화은행등도 특별 판매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거나 종전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