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친족독립경영회사..계열/독립사 중간단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도입키로한 친족독립경영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완전히 계열분리된 회사의 중간단계인 제3의 회사유형이다. 일단 친족독립경영회사로 지정되면 부당내부거래금지와 기업결합제한을 적용받는 것 이외에는 완전한 계열분리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채무보증 출자총액제한에서도 자유로와 진다. 공정위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까다로운 계열분리 요건때문에 계열분리를 원해도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회사들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들어 제일제당 처럼 계열사간 지분이 3%를 넘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은 이 개념이 도입될 경우 쉽사리 계열에서 분리돼 채무보증제한등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된다. 또 다른 이유는 소위 "위성그룹"으로 불리는 친족 회사나 그룹들의 상호 부당내부거래나 기업결합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예를들어 현대그룹의 친족그룹인 한라그룹이나 성우그룹, 삼성의 친족그룹인 한솔제지그룹 신세계등 소위 위성그룹의 경우 친족독립경영회사개념의 도입으로 모그룹과의 상품 용역 자금 거래나 임직원교류는 물론 주식매집등에서의 공동행위등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된다.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나 상호주식보유는 3-30%의 범위내에서, 기타 모기업과의 상품 용역거래 비중, 자산 자금 거래관계, 임직원교환등의 요건을 정하기로했다. 친족의 범위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친척은 8촌, 인척은 4촌까지의 범위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