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건포류 등 유명 백화점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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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돼 반품된 건포류등 안주류를 재포장해 전국유명백화점등에납품, 판매해온 대형식품소분업체가 적발됐다.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청은 경기도 김포소재의 (주)의신식품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4억2천만원상당의 수입식품및 국내식품을 소분해 롯데,현대,미도파,갤러리아백화점및 킴스클럽등에 납품하면서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96년 2월 10일로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땅콩과자를 97년 4월 11일로 기한을 재표시해 팔거나 호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하는등 최소 1개월에서 1년이상 유통기한의 허위표시및 반품제품재포장등 불법행위을 저질러왔다. 의신식품은 이에 따라 김포군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조미오징어등8개제품 1,661 (1천7백75만원상당)이 압류,폐기됐으며 형사고발조치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