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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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 군포시는 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행정심판법이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포시는 지난해 6월 산본신도시 건설과 관련,건설주체인 주택공사에 2백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주공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지난 2월 군포시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재산정 하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다. 군포시는 이에 불복해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행정심판법 37조1항의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군포시는"일반인은 시장,군수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데도 행정청만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한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