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공원안 사유지 올 1천3백33억원 보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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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내 7개 공원안의 사유지에 대해 모두 올해 1천3백3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공원으로 먼저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강서구 가양동 4의1일대 13만2천7백평방미터의 궁산근린공원내 사유지 18필지 4만5천7백평방미터와 건물 25동을 올해안에 보상키로 했다. 또 동작구 본동 산 148의 7일대 노량진 근린공원과 강남구 도곡동 산 31의 1일대 도곡근린공원의 사유지 가운데 2천7백평방미터와 1만1천4백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양천구 신정동 산 75의 2일대 칼산근린공원 동대문구 청량리 산 1일대 홍릉근린공원 도봉구 창동 24일대 월계근린공원 성북구 돈암동 6의1일대 개운산 근린공원안에 포함된 사유지 일부에 대해서도 보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