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활동등의 8.15행사에 강력대처키로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안기부 경찰청등 8개 공안유관부처 실무책임자들과 함께 "학원및 재야.종교계의 8.15행사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적활동을노골화하거나 폭력행위등이 우려되는 행사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평양 범청학련회의 참석을 위해 류세홍씨(25.조선대 치의학과 4년),도종화씨(21.연세대 기계공학과 4년 휴학)등 두 대학생을 북한에보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조직체계및 노선 지도이념등을 분석,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해당여부를 심층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범청학련이 오는 13,15일 연세대에서 개최하는 "제6차 통일대축전"을 비롯 범민련의 "제7차 범민족회의"등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북.미평화협정체결 주장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맹종하거나 자의적인 대북접촉,이적동조,불법집회 시위 주동자는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