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신규통신사업자, 인력스카우트 싸고 "공방"

한국통신과 한솔PCS등 신규통신사업자가 "인력빼가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벌이고 있다. 한통이 부당 인력스카우트를 이유로 한솔PCS와 온세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양사가 한통출신 경력사원은 자발적으로 공개채용에 응시, 합격한 인력으로 부당스카우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나선 것. 한통은 지난 8일 온세통신이 국제사업인력중 시스템통합(SI)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E/SI국장등 핵심인력 20명을, 한솔PCS가 셀설계기술을 보유한 연구원등 연구소 핵심인력 20명을 일거에 스카우트해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솔의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된 20명의 한통출신 경력사원은 과장급이 9명, 대리 5명, 사원이 6명으로 한통의 PCS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온세통신도 이번에 채용된 경력사원들은 통신망재구성 사업을 맡고 있어 국제전화사업과는 무관, 이들의 공백으로 인해 국제전화사업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한통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통과 온세는 또 동종업체들간의 인력이동을 막기 위한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판정을 내렸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사업활동방해) 제2호(인력의 부당유인 채용)가 대기업의 인력스카우트로 인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이번 인력채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