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염색단지 입주 업체들, 행정처분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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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이스 해태염직 우진나염등 반월염색단지 입주 61개업체는 반월염색조합의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과 관련, 한강환경관리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움직임을 보이자 각계에 탄원서를 내는등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업체는 공동폐수처리장운영자인 반월염색조합이 지난 92년초부터 하루6만t 폐수처리시설을 10만t 처리시설로 증설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61개 입주업체가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61개 조합원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5천2백억원으로 10여일간 가동중지시약 2백억원의 매출감소와 함께 수출품납기일 불이행 등으로 국제적인 신용도실추와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한강환경관리청에 "입주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돼있고 공동폐수처리장증설 등의 자금부담과 경영난 인력난 등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휴폐업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행정처분을 최대한 경감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 반월염색조합은 지난달20일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폐수처리시설 증설 및보완공사과정에서 정부의 사전설치승인을 받지않고 임시배관을 설치, 사용후폐쇄방치한 것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위반으로 입주업체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었다. 반월염색조합의 관계자는 "증설이후 하루 10만t의 폐수처리능력을 갖추게돼현재 발생하고있는 폐수량(하루 7만t)을 완벽히 소화할수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