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설 건설지역, 반입료 10%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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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각로,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가 주민복리 사업에 지원된다. 환경부는 12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키 위해 하루 3백t 규모의 소각시설이나 90만평 이상의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같은 주민지원 방안을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매립지의 경우 2km, 소각시설은 5백m 이내를 각각 "지원대상권역"으로 지정, 상수도 개선 등 각종 환경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수영장,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도 지어주기로 했다. 또 쓰레기 봉투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20~30% 가량 싸게 판매,쓰레기 처리에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 사업자는 시설 설계 및 현황에 대해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