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 양식' 간소화 .. 대법,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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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등기 신청 양식이 간소화돼 법무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등기신청서 작성중 가장 어려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기재란이 삭제되고 매입금액 산정을 각 등기소에서 대신 해주게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신청서 작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키위해 "등기신청서양식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새롭게 마련하고 첨부해야할 서면을 상세히 설명한 총 19개의 등기신청서 양식을 각 등기소에 비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설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 이용 빈도가 높은 8종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기신청방법-등기신청서 기재요령-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등을 설명한 2쪽 분량의 안내서를 교부해주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을 대신해주고 있는 등기소는 서울 18개 등기과.소을 포함,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전국 81개 등기소로 민원인은 계산에 필요한 토지및 건축물대장, 토지가격확인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을 계산하고 첨부서면을 일일이 챙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20~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부동산 등기 신청건수는 총 7백89만1천7백71건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가구당 0.7건의 부동산등기신청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