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 88% 미만 저가공사 하도급대금 현금결제..수자원공사
입력
수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태형)는 앞으로 예정가의 88%미만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키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원도급자에게는 현행 총공사대금의 30%로 돼있는 선급금 지원자금을 40%로 10%포인트 올려 주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발주공사 계약관리 개선안을 마련,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공이 발주하는 공사중 낙찰 예정가의 88% 미만 저가공사는 모두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불된다. 이와함께 낙찰률이 88%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에는 10%의 선급금을 추가지원,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올들어 수공 발주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7.1%이며 예정가의 88%미만으로 낙찰된 1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는 모두 5건이다. 또 올해안에 발주 예정인 100억원이상 규모 공사는 모두 5건에 3,330억원 규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