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13일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4년제인 수의과대학을 오는 98학년도 입학생부터 6년제로 전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4년으로 돼있는 수의과대의 수업연한을 오는 98학년도 신입생부터 예과 2년,수의학과 4년의 6년과정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대학이 원칙적으로 논문에 의해 수여하던 학사학위를 앞으로는 실험실습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등 대학 자율에 따라 줄 수 있도록하고 대학원의 석.박사학위도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학이 학기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기제입학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대 위탁교육생의 범위를 "당해 산업체 1년6월이상 근무"에서 "산업체 1년6월이상 근무"로 변경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