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클리닉] '외국인 연수협력단' (상) .. 94년 발족

지난 5월2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청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문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털어 놓았는데 이중 가장 많은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인력문제였다. 지난해까지는 자금이 가장 문제였으나 이날 행사에서는 인력 31건 자금21건 환경 14건 기술 9건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력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음을 반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이 기협중앙회 산하 외국인연수협력단이다. 협력단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법무부령)에 의거, 지난94년 발족됐다. 통상산업부로부터 공식적인 연수추천단체로 지정된 협력단은 중소업체들로부터 필요한 인력요청을 받아 외국인연수생들을 배정해 주는 일을 한다. 업체에서 연수생을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신청서와 연수계획서를 작성,기협중앙회 회장에 제출해야 한다. 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체(단 외국인전용공단과 지방중소기업진흥 특별지원지역 입주업체 및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는 사업개시일부터) 상시 생산직 종업원 5인이상 300인이하 업체(담배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은 제외) 연수생을 수용할 수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업체등과 같은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기본 연수기간은 2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연수업체는 계약을 맺을 때 연수생 1인당 30만원의 이행보증금과 26만원의관리비를 협력단에 내야 한다. 관리비는 연수생들의 건강검진과 교육에 사용되며 이행보증금은 연수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된다. 연수생들은 입국후 한국농촌문화연구회와 중앙노동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2박3일의 교육을 받는다. 연수생들이 받는 임금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최저임금(28만8,150원)이 적용되면서 평균적 56만8,000원정도. 여기에 초과근무수당등을 합하면 최근들어선 국내노동자 평균임금의 80~9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협력단은 파악하고 있다. 94년이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연수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협력단이 각종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가입이 허용됐으며 식사도 점심제공 1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업무외 상해사고시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기협중앙회에 연수생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신고센터도 설치, 운영중이다. 한국에는 96년 6월말 현재 5만911명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있다. 이들은 섬유(1만7,207명) 목재 및 펄프(2,523명) 고무 및 화학(6,590명) 금속 및 비금속(8,179명) 전기 및 기계(9,306명) 기타업종(6,566명)에 배치돼 산업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업계에서는 그러나 3D업종을 거부하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아직도 34만여명의 생산직인원이 부족하다며 올해안으로 10만명이상의 외국인연수생을 들여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