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ABC] 도심지 주차장 개발..자투리땅 개발 적절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자투리땅 활용방안으로 주차장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주차장사업은 토초세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안정된 임대수익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주차장사업은 소지주가 나대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대기업이 도심내에 대규모로 주차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 업무용건물이 평당 220만~250만원의 건축비가 드는데 반해 자주식주차장은 시설비가 120만~15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규모가 100평미만인 소규모 땅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적절하다. 시설 비용은 자동차 1대당 500만~600만원이며 이 비용은 3억원 범위에서 리스회사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주차 전용빌딩을 지을 경우 주차장 부속시설을 3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 시설의 30%까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셈이다. 주차장은 대지가 최소 45평방m만 되면 토지용도와 관계없이 90%의 건폐율을 적용받는다.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60%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주차장은 특별한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없는 "현금장사"이며 서울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이 5년간 면제된다. 이처럼 주차장개발은 일반 건축물보다 투자비가 적고 사업효율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자투리땅의 개발대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주차공간이 연면적의 50%를 상회하는 빌딩들도 많다. 우리나라도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므로 주차시설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수익성 건물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개발하고자 할때는 인근지역의 유동인구 차량통행량 경쟁업체 등을 고려하고 반경 100~150m이내의 고객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시설규모와 투자비의 함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유동인구 밀집률이 높은 상업시설 근처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또는 오피스밀집지역이나 지하철과 연계가능한 시외곽 역세권 등이 주차장사업을 할 곳으로 유망하다. 김영수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