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자동차보험료 회사별 차이 없다'..3단계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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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조치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의 70%정도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됐으나 보험사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이 많이 가입하는 1,000cc 초과 개인 출퇴근용 승용차의 경우 보험료가 싼 보험사와 비싼 보험사간에 기껏 40~6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자동차손해율이 높은 덤프트럭은 손보사간 보험료 격차가 최고 28만여원에 달했다. 13일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및 미국의 AHA사등12개사에 따르면 가입자가 가장 많이 드는 대인무한배상의 경우 티코자동차를 뺀 나머지 1,000 초과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12개사가 똑같이 0~2%의 요율을 적용했다. 또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도 보험사별로요율이 -2.1~3%로 동일했다. 대신 손해율이 낮은 자기신체사고(1,000만원 한도)는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12개사가 차종별로 -1.7~-2.8%의 차별요율을 적용했으나 최대격차는 1.1% 포인트에 그쳤다. 이같은 담보별 범위요율을 각각 곱해 전담보로 소형 B(1,000cc 초과1,500cc이하) 개인용 출퇴근용 승용차(4년 무사고 할인)를 오는 9월1일에 책임보험및 자동차종합보험에 든다고 했을 경우 총 보험료는 제도변경전보다 2만1,310원(4.8%)이 내려간 42만4,810원(삼성 신동아화재등)을 내야 한다. 이는 똑같은 차종의 요율을 높게 적용한 동부 LG화재등보다 고작 40원 싼 것이다. 이 케이스를 벌점 3점 사고를 낸 할증가입자에 적용시키더라도 손보사간 보험료 격차가 60원 뿐이었다. 1,500cc 초과 2,000cc 이하 중형 개인출퇴근용 승용차는 보험사별로 불과 40,50원의 격차를 보였다. 덤프트럭(가입경력 3년, 벌점 2점)의 보험료를 각 보험사별로 산출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요율의 차이로 최저 429만5,050원, 최고 450만1,560원 즉28만3,950원의 큰 차이가 났다. 대인무한배상에서 회사별로 요율차이를 보인 1,000cc 이하 티코 출퇴근용(가입경력 3~4년) 보험사간 격차는 50~300원이었다. 이같은 12개 손보사의 보험감독원 신고요율은 삼성화재등 대형 손보사가 지난달말 공개했던 요율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이나 가입자가 적은일부 차종을 제외하곤 대동소이해 또다시 담합의혹을 의혹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보험전문가들은 "손보사별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더라도 700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중 가입후 2년미만의 신규가입자와 사망사고등 벌점 4점이상의악성가입자를 제외하곤 나머지 70%의 가입자가 종전보다 1만~10만원의보험료 할인혜택을 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