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피격사고 유족에 패소 판정...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4일 지난 83년 9월 발생한 KAL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한 박홍순씨의 유족 홍현모씨등 사망자49명의유족 2백여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운항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제운항에 관한 헤이그의정서에 가입한 만큼 이의 적용을 받는다"며 "헤이그 협약(29조)이 손해배상 채권시효를 사고발생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고홍씨등은 사고이후 10년이 지난 93년 8월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한항공측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