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하도급'..수주한 공사를 제3자에 되맡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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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자(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실제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되맡기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건설업법은 건설업자의 공사수주 브로커화를 방지하고 내실시공을 위해 원청자가 수주한 공사를 한 업체에 전부 맡기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반공사를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하도급이 빈번히 이뤄져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는 십장제도도입 등 재하도급의 양성화를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건설업법은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원청자가 7억원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 10억원이상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30%이상 해당 전문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