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인식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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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부족등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상반기동안 품질인증 수산물 출하량은 총 19개 품목 1백53t으로 집계됐다. 지난 93년4월부터 실시된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수산특산물 출하량은 첫해1백94t에서 94년 3백57t으로 늘었으나 지난해엔 3백60t으로 제자리 걸음에머물렀다. 특히 품질인증대상 24개 품목 가운데 마른 한치와 썰은 미역,덜마른 오징어,조미쥐치포,개량조개등 5개 품목은 인증을 신청한 업체나 어민이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품질인증제를 통한 수산특산물 출하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품질인증 수산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나 어민에 대한지원책을 강구하고 수협중앙회와 생산자단체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등 품질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품질인증을 받아 백화점등에서 판매중인 수산특산물은 마른 오징어 마른 멸치 굴비 마른 옥돔,마른 꽃새우등 5개 건제품 멸치젓 어리굴젓간미역 간다시마 소라젓 오분자기젓 자리젓 한치젓등 8개 염장품 김 돌김가닥미역 마른 다시마 실미역 마른 썰은 다시마등 6개 해조류등 19개 품목에 68개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품질인증품은 마른 오징어의 경우 20마리 한축당 2만~3만3천원으로 비인증품(1만8천~2만7천원)에 비해 2천~6천원이,옥돔은 당 3만원으로 비인증품(2만7천원)보다 3천원정도 비싸게 거래되는등 가격은 다소 높지만 품질을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