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어음보호제도", 예산 확보못해 난항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연쇄 부도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있다. 15일 중기청에 따르면 어음보험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재정경제원에 1천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재경원이 난색을 표명,내년 시행 전망이 불투명해 졌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연쇄도산하는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음보험회사에 어음소지액의 1% 정도를 연간 보험료로 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될 때 보험회사로부터 부도난 금액의 60%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면 재정지원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 제도를 악용해 거래당사자끼리 담합해 보험료를 노리고 고의부도를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기청은 시행초기에 보험가입대상업체를 최근 1년간의 총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업체로 하고 대상어음은 1백20일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진성어음으로하며 가입업체의 거래처에 대해서도 신용도를 평가하는 등 제한조치를 두면 보험수지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간 2백억원의 흑자를 볼 수있을 것으로 보여 2002년께는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정부출연없이 보험료와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복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부도원인 가운데 판매대금 회수부진(24.9%)이나 관련업체 도산(12.1%)등 어음관련 부도율이 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