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상습 국세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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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습적인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 이들의 금융거래에 각종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체납 개인 및 기업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금융기관이 이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국세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한 국세징수법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증여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체납자들은 앞으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대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경원은 아직 정확한 시행시기는 확정짓지 않았으나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국세청과 의견 조율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체납액 및 체납기간 등 명단공개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국세징수법 개정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할 방침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부진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인 체납의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체납액과 체납기간 등 구체적인 공개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