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에도 '환경마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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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스프레이 무스 헤어젤에도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16일 환경마크 사용 대상 품목 및 부여 기준을 고쳐 지금까지 저유황등유에만 허용되던 환경마크 사용대상 연료용 유류에 경유와 휘발유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유황등 각종 유해성분을 뚜렷하게 줄인 경유와 휘발유 제품도 앞으로 환경마크협회의 인증을 받아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새로 압축공기를 분사제로 사용한 제품을 환경마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해 스프레이나 무스 헤어젤도 환경마크 사용을 허용했다. 스프레이나 무스 헤어젤은 한동안 환경에 해로운 프레온가스 등을 분사제로 사용해오다 최근에는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등 환경파괴가 없는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종전에는 폐유리의 경우 건축자재로 재활용한 제품에만 허용하던 환경마크를 폐유리를 이용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폐목재도 지금까지 팔렛으로 재활용할 경우로 한정해오던 것을 모든 폐목재 재활용 제품에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각잔재물을 이용한 건축자재와 폐석회를 이용한 건축자재 폐석분을 이용한 건축자재를 통합, 허용 대상 품목군을 1개 줄여 전체 허용 품목수는 종전의 36개에서 35개로 줄었다. 환경마크는 제조 유통 사용 또는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같은 쓰임새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임을 인증받아 제품에 부착하는 것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제조업체가 공해방지시설을 할 때 융자의 우선권이 부여되고 상품광고에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등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