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면톱] 국산기계 2년까지 하자보증 .. 통산부
입력
수정
앞으로 국산기계를 구입했다가 이상이 생길 경우 구입후 2년이내에는 하자보증을 받을수 있게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하자보증센터"현판식을 갖고 이날부터 기계류에 대한 하자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자보증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계중 우수기계류에 대해서 기술품질원이 우수품질마크(EM마크)를 인정,이를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기계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하자보증을 받으려는 생산업체는 기계공제조합에 이를 신청해야하며 하자보증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배상책임은 판매사가지며 판매사 또는 제조업체가 배상을 하지 못하면 2차로 기계공제조합이 배상을하게된다. 보증금액은 제품가격이내로 보증기간은 2년이다. 통산부는 기계류 하자보증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출연금(25억원)과 하자보증이용 기업의 출자금(3백만원이상)및 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출연금 25억원으로 보증할수 있는 한도는 1천2백50억원에 달해 올해중 예상되는 최대보증수요(1백80개 품목, 2천5백억원)의 50%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