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박준병/최세창 피고인 석방 .. 12.12/5.18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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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과 관련,반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장세동.박준병.최세창피고인등 3명이 19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이날 12.12사건과 관련 지난 2월22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장.박피고인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최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