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증권, '파인더스 피' 제도 도입..M&A 성사 공헌자 포상

쌍용투자증권이 M&A(기업매수합병)를 성사시키는데 공헌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제도"를 도입했다. 쌍용증권은 19일 M&A와 관련,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M&A 대상회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소개하는 등 M&A 영업을 도운 사람에게 수익금의 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파인더스 피 제도를 도입,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이병훈 M&A팀장은 "우리 M&A팀이 그동안은 국제 M&A 영업에만 치중해왔으나 국내 M&A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국내 M&A 영업을 활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파인더스 피 제도가 도입된 것은 서울증권 동서증권등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며 M&A팀을 보유한 여타 증권사들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