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이행 보증금, 계약가격 10%로 전환 .. 재경원

현재 내정가의 10%인 정부발주공사 이행보증금이 내년부터 실제 계약가격의10%로 바뀐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입찰이 끝난뒤 공사이행보증을 위해 내게 되는 공사이행보증금을 내정가격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행보증금이 계약가격의 10%로 바뀌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내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을때 그만큼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내년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 조달협정이 발효돼 국내조달시장에 참가할수 있게 되는 외국기업과의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경원 통산부 조달청등 관련부처 간부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조달시장 개방으로 55억원이상의 공사에 외국인이 참여할수 있게 됨에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중앙부처발주공사는 공사비 1백억원미만에서 55억원미만으로,지방자치단체나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백65억원미만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