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건영 추가자금지원 중단' .. 배경과 파장

건영의 최종부도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영이 주도하는 제3자인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서울은행이 추가자금지원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영은 서울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동원, 19일 막지 못한 19억2천7백만원을 20일 결제하거나 제3자인수가계약을 맺는등 3자인수작업에 극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는한 최종적인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건영의 최종부도처리는 거의 확실하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만일 건영이 최종부도처리되면 건영은 앞으로 "부도-법정관리신청-채권단에의한 제3자인수"라는 수순을 걷게될게 분명하다. 서울은행은 당장 채권단협의회를 구성, 건영에 대한 자금지원방안 법정관리신청 자산부채실사 제3자인수작업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영의 제3자인수작업은 부도후에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전망이다. 그러나 건영이 부도처리될 경우 진행중인 아파트공사등이 일시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하청업체등의 연쇄도산, 입주예정자들의 직간접적 피해등이 예상돼 부도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열사를 포함, 9천억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서울은행이 건영에 대한 "자금지원중단방침"을 정하고 건영의 부도처리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엄상호건영회장이 주도하는 제3자인수작업이 난관에 부닥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영은 첫번째 1차부도를 낸 지난 3일부터 인수기업을 물색해 왔다. 그러나 건영이 보유한 SBS(서울방송) 주식과 보유부동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값을 요구, 인수협상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해 왔다. 실제 제일제당은 건영인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했으나 건영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인수작업을 포기했다는게 서울은행의 설명이다. 건영의 엄회장은 19일 서울은행에 찾아와 오후늦게까지 2~3개기업과 인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당분간만 자금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매달렸으나 서울은행은 "제3자인수 가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극적인 진전이 없는한곤란하다"(장만화전무)고 일축했다. 서울은행으로선 제3자인수작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20억~30억원씩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도록 자금지원을 계속하는 것은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그러나 서울은행이 이날 건영을 1차부도처리하고 추가자금지원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것 또한 제3자인수작업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압박전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엄회장에게 기득권을 포기, "적정한 값"으로 제일제당등 탄탄한 기업에건영을 넘기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영이 최종부도처리되면 법정관리신청후 제3자인수라는 수순을 밟을게분명하다. 이 방식은 이미 제일은행이 유원건설과 우성건설처리때도 사용한바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은행은 법정관리를 신청, 건영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한뒤 인수기업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기업이 결정되면 일단 "인수가계약"을 맺은뒤 2~3개월간의 자산부채실사를 거쳐 최종 인수조건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건영은 늦어도 올해안에는 모든 인수작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30여개가 넘는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태여서 과연 채권단합의로 제3자인수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의문이다. .건영은 이날 한일은행서여의도지점등 5개은행에 돌아온 19억2천7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제2금융기관에서 3백76억원의 융통어음을 교환에 돌렸으나 건영측의 요청으로 막아줬다. 건영이 1차부도를 내기는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다. 기업들은 현재 1년동안 세번까지 1차부도를 내는게 가능하다. 만일 네번째 1차부도를 낼 경우엔 다음날 자금을 결제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최종 부도처리된다. 따라서 건영이 20일 자금을 결제할 경우에도 앞으로 두번만 1차부도를 더 내면 최종부도처리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