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지역별 총량규제 울산/온산공단서 첫 실시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별 총량규제가 울산.온산공단에서 처음 실시된다. 환경부는 20일 대기오염 총량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키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환경 특별대책지역"인 울산.온산공단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지역총량규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대기오염 총량규제"에관한 연구용역을 의뢰,오는 10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울산화력발전소 유공 등 공단내 4백23개 공장과 발전소들은 "자체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세워 0.3%이하의 저황유를 공급해야 하며 배연탈황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울산.온산공단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지난 94년 17만t에서 2000년에 2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총량규제로 오는 98년까지 10만5천t,2000년에 12만t으로 각각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자체 삭감계획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해 주고 할당목표량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 환경부는 또 배출총량에서 감축한 만큼의 "오염권"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오염권 판매제도"도 적극 검토중이다. "오염권판매제도"는 자체 저감계획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내보낸 A공장이 할당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B공장에 대해 저감량만큼 오염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