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 방지협약 내달 가서명...한국-일본
입력
수정
한국과 일본이 오는 9월20일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할 것으로전망된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9월18일부터 20일까지 과천청사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두번째 실무회담을 갖고 자국내 주식투자이득 및 본사의 직접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 등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4월8~10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실무회담에는 재경원에서 장태평국제조세과장이, 일본에서 다니구치 대장성 국제조세과장이 각각 수석대표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부분 두차례 회담으로 종결하는 것이 관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번 회담에서 개정안에 가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서명이 되면 양국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초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본의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의 국내 증시유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의 본사에서 직접 상대국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도 물리지 않게 돼 양국간 기업활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한국기업의 본사가 일본의 지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을 할 경우이를 일본내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 28~37.5%의 높은 사업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에 부담이 큰 실정이다. 물론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할 때도 한국내에 지점이 있을 경우 직접 수출을하더라도 16~28%의 사업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