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법정관리 신청] 전국 30여곳 "올스톱" .. 건영 현장

동성종합건설 컨소시엄의 건영인수합의를 서울은행측이 거부하고 건영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건영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건영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지하철공사등 공공부문 공사현장은 물론 1만6천7백여가구에 달하는 전국 30여개 아파트 건설현장(계열사 건설물량포함)이 동시에 올스톱되게 됐다. 건영은 자금난 악화로 지난 4월이후 공사비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이미 70%의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가 중단된 이들 아파트 공사현장은 법원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채권은행단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제3자 인수가 가시화돼야협력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처리-법정관리-채권은행단 자금지원및 3자인수가 진행되더라도 인수회사가 건영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보증서를 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5개월이상의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 건영이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모두 46건 약 1조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이중 도급공사가 17건 4천3백29억원규모이며 아파트건설공사는 22건 1만1천75가구로 약 5천5백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건영의 19개 계열사중 건영종합건설등 건설관련 9개 계열사와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주택사업을 모두 합치면 30여개 현장 1만6천7백1가구로 늘어난다. 이들 계열사가 벌이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주)건영이 대부분 시공및 지급보증을 선 상태여서 계열사들이 짓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건영아파트입주예정자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됐다. 아파트 당첨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도급업체등 5천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들은 사정이 다르다. 가뜩이나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마당에 제3자 인수가 지연됨으로써 공사대금의 회수가 더욱 늦어지는 것은 물론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해 자칫 인수작업이 장기화될 경우엔 연쇄도산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납부금이 총 공사비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건영및 9개 건설관련 계열사들이 안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규모는대략 8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