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첫 기각 결정 .. 서울지법

대법원의 법정관리 심사.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예규가 적용돼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1일 유니온전지주식회사(대표이사 노상국)와 성보섬유주식회사(대표이사 한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회사는 기각결정으로 경영권을 회복한 구사주가 독자적으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해야 하며 제3자 인수가 어려울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뒤 1년동안 회사의 갱생가망성등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여부를 검토했으나 자체적으로는 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돼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금력있는 제3자의 인수계획도 없으므로 대법원에서 개정 확정된 예규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연축전지등을 제조 판매해온 유니온전지는 자본금 31억5천만원, 자산 1백50억원, 부채 1백80억원으로 지난 94년 매출액은 약 1백14억원이다. 성보섬유주식회사는 고탄력 특수커버링사등 화학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자본금 12억원, 자산 1백60억원, 부채 2백억원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2백20억원 정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