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법인에 부동산 출자땐 양도세 내야

[문] 현재 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려 한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답] 법인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출자하더라도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대가(주식)를 받고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언제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가. [답]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일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된다.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부동산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문]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건물은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등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문]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는가. [답] 그렇다.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0년8월30일에 최초로 고시됐으므로 이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토지취득가액 = 90.1.1 공시지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89년과세시가표준액 + 90년 과세시가표준액) [문]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길은 없는지. [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임승옥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