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노래방/단란주점 등 업주

내년 하반기부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 갱신제도가 폐지되고 면허도 수시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제조업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대형위험물 제조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때 완공검사 기관이 기존의 소방서에서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변경된다. 내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방과 비디오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업주는 고객의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특별소방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층건물이나 지하상가 등의 입주자는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정할 때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폐지, 자율적으로 관리규정을시행토록 하고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방염처리업은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의 면허제를 폐지, 자유화시키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공사시 무검정 방염물품을 사용한 경우 처벌토록 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소방검정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바꾸고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시 소방관서 승인필증제를 개선, 신고제로 변경했다. 석유와 휘발류 등을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취급소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수료자를 안전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고 유독물관리자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 점검업자가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점검결과를 허위보고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