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서 26,27일 어업실무회담..한중 양국

한국과 중국은 오는 26.27일 이틀동안 중국북경에서 제6차 어업실무회담을 갖고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방안을 협의한다고 해양수산부가 22일 밝혔다. 해양부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배타적 경제수역(EEZ)체제에 맞춰 양국간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어로행위및 해상폭력의 제도적 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안국주의를 기초로 한 어업협정 체결에 중국측이 적극 응하도록 요구하되 연안국주의 채택에 따른 중국측 손실을 감안,서해에서 잡을수 있는 어종및 어획량과 조업척수등을 규정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우리 어선의 중국수역에서의 어획량보다 더 많아 어획득실면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협정체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EEZ경계획정시까지 영해외측을 협정수역으로 하는 잠정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절충점찾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