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정책 실효성 없어"..조세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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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업종전문화(주력업체제도)정책이 자원배분 왜곡등의 부작용을 빚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이기영전문연구위원은 22일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업종전문화시책으로 해당기업에 자금확대효과가 있었던 경우에는 여신편중및 재무구조 악화,경제력 집중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왜곡효과가 없었던 경우에는 자금 공급 확대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전문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집단들이 주력업종및 주력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의 장래성및 계열사의 경쟁력보다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곳을 선택,대출증대를 도모하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0대 계열그룹의 주력업체로 선정된 76개기업의 지난 94년도 평균 부채비율이 3백24.9%로 상장기업 평균치 2백98.3%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35개사는 부채비율이 4백%이상이었다. 또 주력기업 지원수단의 하나인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예외인정"조치 실적은 지난해중 10건에 그쳤고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에서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우선한다는 기준에 따라 발행이 허용된 경우는 2건에 1억2천만달러로 총허용물량(51건에 22억9천5백30억달러)에 비해 미미했다. 이전문연구위원은 "여신관리한도및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제도의 예외 인정하을 통해 업종전문화를 추진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