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무역/투자자유화 위한 행동계획 일정/기준형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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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8개 회원국 고위 관리들은 21일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회원국의 행동계획에 포함될 일정과 기준을 정하는 형식에 합의했다고 에드셀 쿠스토디오 필리핀 협상대표단 단장이 밝혔다. 개별행동계획(IAP) 형식은 지난 95년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명시된 15개 부문을 망라하게 되며 각 회원국은 이 형식에 기초해 장.단기적 관세 인하 및 무역 자유화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쿠스토디오 단장은 "IAP에 상품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분류하고 무역자유화추진방안을 나타내는 일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3일 일정으로 시작된 고위급 회담 첫날 회의에서는 역내 기업인들의 여행 자유화를 위해 호주측이 제안한APEC 비즈니스출입국 카드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일부 국가는 내년 초부터 이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회담 소식통이 말했다. 또 오는 11월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APEC 신규 회원국 가입 금지문제가 논의됐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소식통이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