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특별지구 여천공단 지정추진 .. 환경부

환경부는 22일 전남 여천공단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전남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안에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지정절차를 마치고 빠르면 다음달안에 여천공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천공단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입주 업체들이적용받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오는 99년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적용하고 신.증설 배출시설에도 보다 엄격한 허용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지난 87년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에 이어 여천공단이 세번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