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기업결합 여부 조사 .. 총지분 20%초과 가능성

24일 주총을 앞두고 항도종합금융의 주식을 한일그룹의 관계사인 한효건설측이 12%이상 집중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기업 결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분을 20%이상 취득할때 기업결합(M&A)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한효건설측이 사실상 지배하는 지분이 20%를 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항도종금이 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를 폐쇄한 결과 김중원한일그룹회장의 동생인 김중명씨가 본인과 관계사명의로 지분을 12%가량 거두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효건설 부사장인 김중명씨가 본인명의로 1.63% 김씨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한효개발의 자회사로 알려진 경덕종건이 4.97% 한효건설의 또다른 부사장인 윤정치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효진이 4.3% 윤정치씨와 (주)효진의 정순환이사가 개인명의로 각각 0.77%및 0.4%를 매입했다. 이처럼 김중명씨측이 지분을 집중매입하자 항도종금의 경영권이 한효건설로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항도종금측은 부산상공인의 소유지분이 60%에 가깝고 이들 상공인간에 결속력이 뛰어나 경영권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