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엄상호회장 불출석...서울지법, 재산보전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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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3일 (주)건영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엄상호회장이 채권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재산보전 처분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엄회장을 소환해 정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유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고자 했으나 엄회장이 불출석함에따라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