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엄상호회장 불출석...서울지법, 재산보전결정 연기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3일 (주)건영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엄상호회장이 채권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재산보전 처분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엄회장을 소환해 정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유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고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진술을 듣고자 했으나 엄회장이 불출석함에따라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