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 통산부도 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산업부도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하고나서 주목되고 있다. 통산부는 25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는 실효성 없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곧 공정위에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소유주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별도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대기업 소유주가 친족이 아닌 친구나 임직원 등을 동원해 계열회사를 만들 경우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게 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모호한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려는 것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보다는 재계의 주장대로 특수관계인 범위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한 이같은 입장과 채무보증한도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1~10대까지와 11~30대까지로 분할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한 공정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안을 이달중 공정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